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32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96. 4.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6.5%(이자지급일 매월 9일), 지연배상금률 연 20%, 상환기일 2001. 4.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건설기계 임의경매를 통하여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를 변제받아 30,360,931원의 이자채권만이 남게 되었다.

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7. 2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인 2016. 6.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은 5,173,051원을 제외한 25,187,88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75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가 2012. 12. 14.경 원고측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2013. 1. 15.과 2014. 10. 23.경 피고와 연락이 되어 원고가 감면합의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는 그 당시 자신의 예금이 압류된 것과 압류된 예금에서 5,173,051원이 추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2012. 12. 14.경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