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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8:20경 과천시 별양로 177 소재 과천역 앞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 뒤에 바짝 붙어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아래 부위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을 하여 공소기각결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