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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7.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G당 국회의원인 H 의원을 잘 알고 있는데, H 의원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기도 도량이 필요해서 청원군 I에 9억 원에 전세를 얻어 법당으로 개조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석을 지나고 바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이 있는 남일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과 이자까지 합하여 5,800만 원을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866]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