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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27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21. 17:1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별지 사고현장 영상 기재와 같이 원ㆍ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 15.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원고 차량의 수리비) 13,88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를 청구하였고, E위원회는 2018. 3. 26.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실책임 비율은 50 : 50이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서행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눈길을 만연히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 비율이 7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3,888,000원의 70%에 해당하는 9,7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강설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워 차량의 차선 이탈이나 중앙선 침범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 운전을 하면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부담함에도,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는 제대로 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