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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IC 쪽에서 하양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