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5층 504호에 있는 ‘G’업소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A는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G’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H, I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11만 원,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일명 ‘핸플’)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해준 후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45,625,8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