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8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경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인 포천시 O외 1필지 261㎡ 임야를 굴삭기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불법지 현황측량성과도
1. 산지전용 허가 관련 공문
1. 2012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