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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 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7. 기준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의 주식 2,405,868 주 (18.60% )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같은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B 주식 636,669 주 (4.93%) 상당을 ㈜C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는 B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아니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