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ㆍ 콜 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및 2020. 12. 중순경 각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 10: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직원 E 인데, 정부지원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준다” 고 한 후 재차 전화하여 “ 기존의 F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G에서 대출이 가능한 데 F 대출금은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