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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1 2015고단88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가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위해 G 아반떼 순찰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정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조향장치와 기어를 조작하여 순찰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량에 열쇠가 꽂혀있지 않고, 이를 목격한 E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E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을 E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절도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