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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17: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H아파트 302동 601호에 들어가 어머니 I의 부양문제 및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경까지 3회에 걸쳐서 퇴거요

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정당하지 않은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 방법, 그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