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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983 (2)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3』( 피고인 A)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D은 2016. 3. 7.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인 E 등 외국인 2명을 모집하여 동인들 로부터 운전면허 교습 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 인 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제주 지부 앞 도로 주행 코스에서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인 E 등 외국인 2명에게 도로 주행 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6 고단 123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과 2016. 3. 16. 07:45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H(37 세) 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운전 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G이 피해자에게 “ 너 네 불법이다!

딱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G을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G의 상의를 붙잡은 상태에서 도로 옆 밭고랑 쪽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내 부인을 왜 때려! 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고,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및 다리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