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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2 2016나22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과 제5행 중 ②항 이하 부분을 “②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3,574만 원(= 차임 상당액 2,574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이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중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4. 결론”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6. 피고들과 사이에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내용은 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 가맹비의 반환 등으로 1,76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년경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