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건물 1층에서 D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미디어케어라인은 C건물운영단과 계약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 14:15경 하남시 C 건물 1층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단말기 설치 운영함에 따라 주차요금이 기존 2시간 무료에서 30분 무료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철 바리게이트를 세워놓아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위 바리게이트에 부딪혀 그 안에 있던 모터 등이 고장나도록 하여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철바리케이트 설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