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의 다죄, 제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75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0. 24. 06:00경 대전 동구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으로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꺼내온 현금 60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3. 16. 0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크림빵, 크로켓빵과 1.5리터짜리 우유를 먹고, 진열대 아래 현금 보관통에 있는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 04: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계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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