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406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끌어안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한 쪽 손에 전화를 들고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안았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껴안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시비를 걸 의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왜 째려보는지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너무 놀랐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