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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35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등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