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1824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43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23.부터 2020.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청주시 서 원구 D 일대 토지 약 131,000㎡(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 법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2014. 10. 27. 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 법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2)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립 예정인 아파트 중 1 세대 (74 ㎡ 형 )를 공급 받기 위하여 장차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1. 및 2015. 2. 23.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 수임 비의 일부로 계약금 합계 31,43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5. 12. 19.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중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여하고,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 조합원들이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의 조합원 모집가격( 업무 수임 비 포함) 그대로 공급 받기로 하며, 조합원이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조합 가입 계약서( 제 9조 제 2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이하 ’ 이 사건 사업변경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6. 1. 9.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재개발조합이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피고 조합원 중 재개발사업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