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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39741

중개수수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공인 중개사무소’ 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2019. 8. 7. 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 사인 E에게 공장 부지 및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중개사무소 소속 직원 F은 2019. 8. 14. 용인시 처인구 G 공장 용지 10,455㎡, H 도로 343㎡, I 도로 13㎡( 위 3 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3 층 규모의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 및 직원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를 위해 매수인 측에 전달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 의뢰인 (D) 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8. 14.부터 2019. 8. 16.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아 D 측에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9. 8. 30.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5.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20. 1. 20.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D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D과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중개 업무를 수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D이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