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2. 21: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 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블 돌 빨간색 팬티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21:2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 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브 리엘 페 코 파란색 팬티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21:3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 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여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속옷을 찾지 못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어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정신 지체가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