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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85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영천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21본, 참나무 412본, 총 433본(훼손 면적 약 14,951㎡, 입목재적 약 74.32㎡)을 벌채하고, 보전산지인 영천시 C,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여 약 2,514㎡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구역도(지적, 항공)

1. 산림사업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불법벌채 및 작업로 개설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허가없이 벌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신고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산림복구를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