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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05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75,574원 및 그중 44,445,399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