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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외 기술자초청 관련 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280 | 국조 | 1992-05-27

문서번호

국이22601-280 (1992.05.27)

세목

국조

요 지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 체결시, 기술자 파견시 발생되는 항공료, 체재비, 접대비 등 지급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한 제반경비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경비사용에 따른 증빙 등 지급사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