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9:41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5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의 어머니 E 과의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힐 정도로 흔들고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빨갛게 긁힌 자국이 날 정도로 폭행한 사실, 피해자에게 머리채가 잡혀 고개가 숙여진 상태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인 D와 E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 D는 이 사건의 피해자 이자 공동 피고인이고, 증인 E은 그의 어머니인 점, 위 증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객관적 증거인 사진 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가 잡혀 고개가 바닥을 향하여 숙여진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팔을 뻗어 상대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각 피해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