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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5다219948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소액사건심판법」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소액사건심판법」제3조 각호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