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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3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