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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4.03 2012가합8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게임개발 및 제공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주)C의 23% 지분을 보유한 주주 겸 마케팅이사 내지 부사장으로서 (주)C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경 중소기업은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우리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하나은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1,000만 원 권 수표 8매 이상 30매 합계 3억 원(각 수표의 발행일자는 2008. 8. 18. 또는 같은 달 19.이다. 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수표는 2008. 8. 19. 및 2009. 8. 20. (주)C의 법인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된 이후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게임개발사인 주식회사 E의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000만 원 권 수표 30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3억 원이 피고가 운영하던 (주)C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주)C의 사실상 2대 주주로서 2007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