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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15 2014고단207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1. 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