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15 2014고단207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1. 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