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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1 2016가단176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구 C에 있는 D는 1966. 1. 25. E종교단체에 편입된 사찰이다.

나. D의 주지 지위는 설립자인 F로부터 G에게, 1950년 H에게, 2003년 I에게, 2006년 J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다. J은 D의 주지가 된 이후 D 및 E종교단체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K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 J, K은 2008. 5. 23.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J이 K에게 D의 주지 지위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K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금 160,000,000원 상기금액을 D 분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보상차원에서, D 정상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갚아 나간다.

최종시한은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라.

K은 자신이 D의 창건주 및 주지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E종교단체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0117호로 창건주 및 주지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0. 29. K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K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17650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1. 10. 6. K이 D의 주지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독립된 사찰로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인 D와의 법률관계이므로 E종교단체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은 다시 대법원 2011다938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15. 사망하였고, 대법원은 2013. 5. 9. K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K의 자녀들인 L, M, N은 2012. 2. 14. 서울가정법원에 2012느단1277호로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2. 4. 2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K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2. 2. 14. 서울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