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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34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 30. 기준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합계 139,679,290원을 체납하였다.

나. B의 아버지인 망 C는 2016. 5. 2. 사망하였고, 2017. 9. 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B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B의 상속지분은 2/9이고, B은 2016. 5.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