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5,399,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서울로 하는 액면금 1억 3,7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증서 2013년 제16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배당절차에서 2013. 3. 15. 62,192,886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0068호로 피고를 채무자, 경기도(소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74,807,114원으로 하여 피고가 경기도에 대하여 가지는 ‘안산대월초 교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74,807,1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6. 2. 1. 경기도에 송달되었으며, 2016. 3. 4.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2016. 5. 19. 이 사건 공사포기서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2016. 10. 26. 원고에게 타절준공금액 306,618,000원, 선금 139,700,000원, 노무비 157,510,50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9,407,500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 5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3,700만 원 중 지급받은 62,192,886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