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8413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18. 0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 테 마의 거리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C에게 “ 이 걸레 같은 년 들아, 니 네 엄마 창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8. 0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 테 마의 거리 ’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 뭐야, 애 미 없는 새끼야, 정신병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각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