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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19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소유자 변동 관계 1) C, D은 경기 파주군 E 임야 6정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77. 9. 29. C에게서 그 소유 1/2 지분을 매수하여 1977.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1978. 5. 25. D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1968. 7.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0년경 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0. 15. 경기 파주군 E 임야 29,932㎡(이하 ‘협의취득 대상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29,572㎡(이하 ‘원고 등 공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협의취득 대상 토지에 관하여 198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협의취득 대상 토지는 2012. 7. 16. 지번이 파주시 H으로, 면적이 30,768㎡로 각 변경되었고, 2012. 7. 18. 파주시 H 임야 23,183㎡(이하 ‘H 토지’라 한다

)와 B 임야 7,585㎡(이하 ‘B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현재 협의취득 대상 토지 이용 관계 H 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ㄱ’ 부분 13,244㎡에는 피고 산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ㄴ’ 부분 656㎡와 B 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ㄷ’ 부분 574㎡는 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B 토지 중 위 선내 ‘ㄷ’ 부분을 제외한 선내 'ㄹ’ 부분 6,888㎡(이하 ‘이 사건 미사용 부분’이라 한다

)는 임야 상태이고 별도로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