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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1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97,68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 기간 2013. 5. 27.부터 2016.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5. 10.부터 2018. 4.까지의 차임 8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하수도 요금 297,6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원고는 2018. 5. 8.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8,497,680원(= 미납차임 820만 원 위 상하수도 요금 297,680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