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75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7.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6. 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