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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목욕탕 도로의 3차로 중 2차로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나가던 시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나가게 하려고 부축하자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씨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고"라고 하며 도로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끌어낸 뒤 통고처분하여 귀가시키고자 하자 불만을 품고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개 씹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는 등 약 20분간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범칙금 납부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