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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08 2015노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7. 9. 자 및 2015. 7. 10. 자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협박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5. 7. 20.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상처 부위와 피해자가 제출한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표재성 손상에 관한 상해 진단서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의 소제목 중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