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대인교차로 방향에서 중흥6거리 방향으로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양측에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효성랠리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L 포터3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는 수리비 908,478원, 위 G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리비 700,000원, 위 I 승용차는 수리비 2,518,978원, 위 K 승용차는 수리비 2,016,058원, 위 L 화물차는 수리비 258,4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