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2차선 가장자리구역에 공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할 때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D)
1. 교통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계속 진행 중인 차로로 끼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