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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400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내력 1)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 경기 화성군 D리 이후 ‘수원시 P동’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P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 소재지는 ‘P동’으로만 기재한다. E 전 569평(이하 ‘종전 E 토지’라고 한다

)은 1956. 6. 4. F 하천 382평, G 답 187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이후 F 하천 382평은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F 하천 1,263㎡가 되었다. F 하천 1,263㎡는 1983. 6. 30. F 하천 1,034㎡, H 하천 229㎡로 분할되었고, F 하천 1,034㎡는 2002. 5. 30. F 하천 969㎡, I 하천 65㎡로 분할되었다. ① F 하천 969㎡, ② H 하천 229㎡, ③ I 하천 65㎡는 2015. 6. 15. 각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 2) 이 사건 제4토지 J 전 300평(이하 ‘종전 J 토지’라고 한다)은 1956. 6. 4. K 전 124평, L 전 107평, M 전 18평, N 전 51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N 전 51평은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N 전 169㎡(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5토지 O 전 381평(이하 ‘종전 O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종전 토지’라고 한다

)은 1956. 6. 4. Q 전 145평, R 전 172평, S 전 6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S 전 64평은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S 전 212㎡(이 사건 제5토지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경성부 T 2정목에 거주하던 U은 1934. 1. 31. 이 사건 각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전 E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는바, 피고가 농지개혁 이후인 1957. 12. 24. F 답 382평에 관한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