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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D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투자사업의 투자자 모집 책임자로서, D이 위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여 원고가 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D이 고속도로 휴게소 투자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말경에서 2007. 1. 초경 사이에 E을 통하여 C를 소개받은 사실, C는 D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투자사업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1. 4. C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같은 날 C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에 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2가합4596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3159 판결, 대법원 2014다20431 판결}, 원고는 피고 및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4. 7. 23.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 및 C에 대한 고소를 각 각하하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