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3』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C와 공모하여, 사실은 C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데 피해자 D(41세)은 C를 믿지 않으니 피고인이 마치 돈 많은 건설업자인양 행세하여 돈을 빌린 다음 C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 서구 E 공소장 기재 ‘I’은 착오기재이다.
소재 피고인의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원룸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소재 원룸 3개를 전세놓아 이자 6%로 2개월 내로 변제하고, 담보로 501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은 물론 빌라는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G과 각 1/2 지분권으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빌라 매입가격이 2억 4,000만 원인데 반하여, C가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돈 한 푼 투자 없이 매입한 것이고, 2012. 7. 11.자로 1,620만 원으로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차용금은 C의 대출금이자 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2,6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1주일만 지나면 자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8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차용금은 C의 대출금이자 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