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10. 30. 선고 2018헌사85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85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황○희
결정일
2018.10.30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참조조문
2018헌사85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황○희
2018.10.30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