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248

면.퇴직 및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3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역 새마을금고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금고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나. 피고 금고는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금고의 해산 및 해산총회 개최, 피고 금고 업무정지, 예적금환급자금 지급신청’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4.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② 피고 금고의 청산인으로 F를 선임하며, ③ 피고 금고의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원고 등의 근로제공을 거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7407).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의 상태로 회복하였다.

마.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