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단2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데우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몸을 수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리무버, 샴푸 등 다수의 물품이 놓여 있는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그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찌그러뜨리는 등 약 27개, 시가 합계 118,1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15 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위 2 항과 같이 진열대에 있던 물품들을 손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