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면에 있는 호포대교 진입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1. 오후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공소사실 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친구인 B에게 “경찰이 부르면 니가 운전하였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3. 6. 17.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2013. 4. 21.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영락교회 앞 도로 옆 공사현장의 라바콘 등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자신이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3. 4. 21. 05: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영락교회 앞 공사현장의 라바콘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