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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2:0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영상 및 상세정보(촬영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ㆍ계획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