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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7. 04:5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특히, 2015. 4. 1. 경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5. 4. 22. 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 10. 27.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1. 17.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6. 1. 17. 경 동 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음,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음),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