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지인들의 선도 의지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