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619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도 제정신이 들어서 삽입을 하지 못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에 깔린 이불과 피해자의 옷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파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인 F이 피해자로부터 성기 삽입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처녀막파열상을 입은 것으로 예단하고 시진을 경솔하게 한 채 질경을 성급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